"월성 1호기 수명연장 항소… 원안위원장 사퇴해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항소… 원안위원장 사퇴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1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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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사무처 독단 결정… 위원회 존립 근거 부정 행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해당 공문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연합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안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에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됐음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하며, 원안위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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