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 강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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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조사 대상 연면적 430㎡ 이상으로 변경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석면농도 측정 의무가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석면건축물에 부과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ㆍ집회ㆍ의료ㆍ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추어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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