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G 개발확대 전력생산용 가스 확보, 석탄화력 배제 정책 수정 등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호주 정부가 CSG 개발확대를 통한 전력생산용 가스 확보와 함께 석탄화력 배제 정책도 수정하는 등 화석연료 발전 증대 방안을 추진한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21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석탄층가스(CSG, Coal Seam Gas) 및 청정석탄 발전 증대를 통한 전력 증강 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전력 증강 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CSG 개발확대를 통한 전력생산용 가스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정 개발구역을 설정하고 생산되는 가스 전량을 국내수요로 충당한다. 또 CSG 개발촉진을 위해 주정부 및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종전의 석탄화력 배제 정책도 수정해 청정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전력 저장장치 및 수력발전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 기금 활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각 주정부, 관련단체들의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책이 실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여러 주정부들이 채택 중인 CSG 개발금지 정책 철회 설득에 한계가 있으며,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Storage) 등 청정석탄기술의 실용화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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