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도입된다
중대형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도입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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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 연비표시는 1년·등급표시 2년간 유예 후 시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연비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수송부분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연비 표시제도를 중대형 자동차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대상차량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중대형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일반형) 및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일반형·덤프형·밴형)다.

모의시험으로 대상 차종의 연비를 측정하되 차종별 대표차량을 정해 차대동력계(실내에서 실제 차량을 올려놓고 주행연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기)로 실제차량 시험을 통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해 연비제도를 도입하고 연비표시는 1년간, 등급 표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비 향상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형차량 연비를 연평균 0.8% 개선하면 연간 약 120억원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2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연비 측정방법 및 연비표시 등의 적용 확대를 위해 12월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지난 1988년부터 경소형차(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이하 화물차)에 대한 연비·등급 표시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중대형차(버스, 트럭 등)는 운행거리가 많아 에너지 사용량(차량 1대당)이 경소형차와 비교해 매우 높아 지난 2011년부터 제도를 연구해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동차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연비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미은 지난해 의무화했고 일본은 2015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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