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 법률' 일부개정안,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속하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위원장 손금주, 사진)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법률안소위원장은 22일 "법률안소위에서 수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 결과 지난 19대부터 논의되다 폐기됐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사업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적합업종 합의 도출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하고, 합의 미도출 시 위원회는 물론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3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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