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 경제 활로 '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에 있다
[기획] 우리 경제 활로 '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에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3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력산업 성장둔화·저성장 기조… 신산업 분야 성장 주목
네거티브 규제방식 필요… 다양한 영역 新 부가가치 창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프린팅, 생명공학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 진행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제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도 2017년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이에는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곳곳에서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대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 지난 16일 진행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모습
낡은 규제 지속 혁신

정부는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신산업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상반기 151건의 과제 중 141개의 과제를 해결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 94%에 과제 수용률을 달성했으며, 이 중 62건(2017.1월 기준)의 과제는 조치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규제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 활성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 국무조정실 =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경우 올해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 미래에 도래할 신기술·신산업의 전개양상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규제정비계획)의 선제적 구축(Top down)과 전문가 심층면접·관계부처 협업 등에 기반한 현장 규제애로 발굴(Bottom up)을 병행해 나간다.

또한 자율주행차 레이더 관련 기술기준을 완화,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자율주행차 레이더 안테나 입력전력기준(10mW 이하) 규제로 인해 자율차용 고성능 레이더 생산에 한계가 있어왔지만, 레이더 안테나 전력입력기준을 레이더 전체 상한에서 안테나 개당 입력기준으로 완화, 다중 안테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레이더의 해상도·정확도를 국제 수준으로 제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요건을 완화, 개인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개인 적격투자자는 소득(금융소득,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만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 요건에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도 포함시킨다. 투자 잠재력이 있는 투자자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신의료기기·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현재는 신규 치료재료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금액 산정 시제조원가의 1.78배(최대)가 일괄 적용돼 개발비용 회수가 곤란하고, 임상근거 창출이 어려운 경우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의 특수성 등을 반영,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이 부족한 신의료기술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토록 해 임상근거 창출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치료재료 관련 국내·외 자본의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활성화, 안전성 우려가 없는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막는 사업 추진·운영의 걸림돌도 제거된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모호성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발전용량 10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사업부지, 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출,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단계(예: 개발행위허가)에서 협의토록 기준을 명확화했고,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도 발전용량 3000kW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준비기간 단축, 태양광 발전의 보급·활성화가 기대된다.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 미래창조과학부 =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즉, 지능정보사회 방향제시, 일관된 제도 기준 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고,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법적책임 등 법제도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정비방향 제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AI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사용위축에 대해서 지능정보기술의 안전성 심사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책임, 불분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법제 분석도 시행한다. 아울러 AI의 비윤리적 활용이 우려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활용이 우려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제정한다.

또한 가상현실(VR) 산업 관련 개발과 창업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VR 게임기기 심의절차를 완화하고, VR 신산업에 맞는 안전·시설규제를 정비한다. 현재는 창업지원과 이용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확산 고도화를 위해 융합촉진, 투자확대, 해외진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가상 통화 제도화,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규제정비 등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함은 물론 금융 편의성을 높인다.

미래형 도시 건설

◎ 국토교통부 = 현재 도로의 상공·지하는 공공 위주(지하철, 공공지하상가 등)로 이용이 허용되고, 민간의 사적이용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의 상공과 지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이 기대된다.

또한 도로 상공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돼 도로 구획을 넘는 통합 건축물이 가능해진다. 즉, 기존에는 도로로 구분된 구획 내에서 사각형 모양 위주의 건축물 조성이 위주였고 도로로 인한 구획 분리로 건물간 이동에 애로가 있었느나, 도로 상부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로점용, 건축선 규정 등을 완화, 도로상공 건축이 허용된다. 도로와 건축의 융복합에 따른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소규모 주택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아파트 공동관리가 가능해진다.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택간 통과도로의 상공·지하 공간통합개발로 공간 확보 및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로의 지하·상공을 통해 아파트 단지 간 결합할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도로구역 내 시설 제한과 고가도로 하부 이용 규제를 완화, 도로의 상부와 하부공간이 문화·관광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현재는 지하도로 지상공간은 공원 등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하부는 창고,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하도로 건설 시 상부공간에 공연장,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허용되고, 하부는 문화복리시설, 임대주택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문화·관광 공간 확충에 따른 도심 활력 제고 효과가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