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 등 심의·의결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 등 심의·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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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5개 기관 과징금 총 6억1000만원 부과 결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3일 제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정기검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을 위반한 5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6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처분과 관련 가동전검사 오류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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