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항소장' 제출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항소장' 제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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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항소 맞서 무효 처분… 원고적격 등 추가 밝힐 것"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인단은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판결과에 불복하며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한데 유감을 표한다"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인단 역시 이에 대응해 1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볼 때 취소가 아닌 무효 판결이 옳다"면서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항소를 통해 더 밝혀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이어 "1심 재판부는 월성 1호기 80km내 거주하는 원고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사고 등과 같은 사고의 영향을 실제 본다면 월성 1호기 중대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는 범위에 있는 국민들은 모두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일본 오이원전 3·4호기 운전중지 청구사건 판결에서 이미 원전 부지로부터 반경 250km 이내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했다.

이들은 "원안위가 항소를 선택한 이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대리인단은 취소판결을 넘어 무효판결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당장에는 1심 판결의 결과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통해 월성 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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