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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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정책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가족생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 모색’발표를 통해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성과와 문제를 짚어보고, 비정규직의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생계형 소상공인 생존율을 제고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는 이성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라는 주제로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위반 가능성과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소상공인 생계영역 보호와 바람직한 적합업종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경쟁이 회복되어야 하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계층을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은 이날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서 19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최소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상마찰은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다자간 내지는 양자 간에 항상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시작도 하기전에 반대를 하는 것은 회피”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적합업종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은 물론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보호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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