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사생활 검증 비공개 원칙 추진
공직후보자 사생활 검증 비공개 원칙 추진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7.02.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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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사진, 새누리당 창원마산회원구)은 지난 24일,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검증 비공개를 원칙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가족관계, 재산, 건강상태 등 사적영역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의 공직기피현상을 낳아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청문에 참여한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해왔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위 신상털기에 치우쳐, 인사청문의 본질인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학위취득·병역·재산형성·납세 등 윤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학력·경력 및 전문성 등 업무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또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를 공개하고 언론브리핑 또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현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정책적 소신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보다는 사생활에 대한 선정적인 폭로·왜곡에 치우친 면이 크다”며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사소한 흠결로 꼬투리를 잡히고,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중요공직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청문대상 공직은 계속 늘어 현재 63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신상털이식 부적절한 인사청문 과 주요 인재의 공직기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또한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내실 있는 청문회 운영과 인재의 국가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등 김성찬 의원, 김종석 의원, 강석진 의원, 강효상 의원, 성일종 의원, 엄용수 의원, 이주영 의원, 이종구 의원, 원유철 의원, 홍철호 의원, 황주홍 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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