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 전기차 보급 확산 방안 마련
정부, 수소 · 전기차 보급 확산 방안 마련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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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가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적으로 50% 감면하고 복합 충전인프라를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0개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복합휴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 설치한다.

또한 고속도로에 CNG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개소 이상 설치한다.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낸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사업용 수소차 차령 연장, 4.5톤 이상 수소차 안전기준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

따라서 등록기준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완하하고,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특히 안내체계 개편을 위해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기용 차선 색상·알림표식 기준도 통일한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개편해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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