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 규제 개선을 정말 기대한다
[사설] 신재생 규제 개선을 정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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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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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가 마침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자체,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로 7건의 규제 개선안을 확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핵심 사안들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다. 실제로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러 갔으나 도로 및 주거지역 등과의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았다.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45개에 이를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재생 사업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는 신재생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설이 들어설 지자체는 딴 세상이었던 것이다.

이격거리뿐만이 아니다. 풍력발전을 가로막는 환경규제도 마찬가지다. B사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던 중 확보된 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상향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지자체에 이의신청서 송부 후 지자체에서 국립생태원에 통보하기까지 이의신청기간이 15일 밖에 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낭패를 봤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농촌태양광도 현실적 벽에 막혔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농촌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가져도 사업 참여시 농지전용으로 인해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재생을 SOC금융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장기고정가계약제도 채택으로 안정성이 높아진 신재생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려고 해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SOC금융을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신재생 프로젝트에 투자여력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런 규제들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만 5600억원의 투자 유발과 1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규제 개선이 신재생 보급 확대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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