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대표발의했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했다.
장 위원장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장 위원장은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이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발전원에 대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기존 전기사업법 내에 이미 환경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국회는 기존의 제도가 구체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며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 위주의 전력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력생산원가가 높아져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추후 에너지 정책과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원전과 화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가 경제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들 계획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이 개정안은 전력사업 추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 제시하듯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이 수립될 경우, 계획됐던 사업이 한층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밀양 송전탑 등 여러 전력설비 건설 난항 사례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에너지 정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말해왔다. 정책 당국자들도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며, 국민들 역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요금의 인상도 감내할 수 있음을 다각적으로 표출해오고 있다. 이번 결정이 이같은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