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차기정부서 신재생 강화시
2030년 발전 비중 20% 가능하다
[지상중계]차기정부서 신재생 강화시
2030년 발전 비중 20% 가능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1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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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핵심’… 대선 결과 따라 계획 변화 불가피
전력시장 특성 반영한 경매제 도입해야… 저렴한 신재생 프로젝트 금융조달 중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확대 등 차기정부의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를 위해 올해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실효적인 방향성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제안과 실현 방안’과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 과제’를 지상중계한다. <변국영 기자>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제안과 실현 방안(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IEA 분석에 따르면 생산 및 소비단계의 에너지 효율 기술 및 연료 전환, 저탄소 에너지 기술(재생에너지, 원자력, CCS)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저탄소 기술 중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은 산업과 수송, 건물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는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소비부문 전력 절감은 전력부문 배출량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세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 목표 달성을 위해 현저히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 세계 전력 생산의 63%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해야 한다.

올해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2017년∼203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전력수급계획이 차기 정부에서 확정된다. 7차 계획 수립 시 쟁점이 되었던 전력수요 전망의 적절성, 원자력 설비 확대의 타당성, 석탄 설비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등이 되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 지진 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전력거래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및 국민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다.

신기후체제 이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모호하게 설정돼 논란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큰 발전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원전 확대 반대 혹은 재검토, 환경을 고려한 석탄발전 총량 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전력 및 에너지 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 보급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이 2025년 7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신재생 전력량 비중 13.4% 달성 시 2030년 신재생 전력량은 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에서 신재생 확대를 강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 발전량 목표 20% 설정이 가능하다.

저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할 수 있으며 만약 원전 신규 건설을 억제하고 수명을 40년으로 설정하더라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신재생 전력량 비중 20% 외에도 가스발전 설비의 증설과 비중 확대 같은 추가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태양광과 풍력 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확대된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산업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2030년 신재생 전력 20%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법률과 정책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분리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하고 신에너지는 다른 법률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념과 통계 상의 혼선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해 보급과 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을 신설하고 소비자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하는데 이것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RPS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한시적으로 소규모 설비에 대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상향 조정에 따라서 RPS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설비의 장려를 위해 한시적으로 FIT를 병행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경우 이행 비용에 차이가 없으며 지붕을 활용한 소규모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을 위해 전력거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와 신규 재생에너지 전력수요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출발로 해 녹색요금제, 녹색전력파트너십, 기업 소비자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농가 태양광과 주민발전소 등 지역 수용성 개선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농가들이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및 금융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10만 농가의 농가 태양광(100kW) 보급으로 태양광 10GW 추가 보급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등 유관부처의 재생에너지 규제 통합 및 합리화가 있어야 한다.

해상 풍력, 해양에너지, BIPV 등 기술 기반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돼야 한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산업 육성이 기대되는 분야에 재생에너지 R&D를 집중하고 보급 사업을 통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야 한다.

전력계통 안정 위해 기술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한 선진국의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 및 시장 운영 방식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전력저장장치, 스마트제어 및 수요 반응 등 전력시스템 지능화와 유연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 확대 위한 차기정부 정책 과제(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무엇보다 비용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보급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이와 관련 경매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매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로 인한 부과금 증가가 전기요금 상승과 소비자 수용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

경매제도는 전기소비자에게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최소화하고,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대수익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금융비용 하락으로 인한발전비용 하락과 발전사업 참여 확대로 인한 시장 활성화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입찰가격 인하 가능성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전력시장 특성과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매제도 적용이 중요하다. 시장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분리가 필요하다. RPS시장은 REC 수요자가 동시에 주요 공급자로 전략적 행동과 시장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신재생 전력수요자와 공급자의 분리로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조달도 중요하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높은 금융비용이 신재생 해외시장 개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저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절감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금융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호주청정에너지금융공사는 2015∼2016 회계연도에총 8억37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독일국영개발은행은 재생에너지프로젝트, 에너지절약사업, ESS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최적화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정책금융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펀드 등 민관협력 프로젝트 투자 상품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전력신산업펀드가 있고 해외에서는 EDF(프), RWE(독) 등 전력기업의 신산업투자펀드를 들 수 있다. 투자펀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조달 확대 및 금융비용 저감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도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는 전기요금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동반하고 있어 사회적 수용성 하락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분산형·독립형 전원 보급 확대 및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을 생각해 봐야 한다. 기존의 전력시장은 집중화를 통한 비용감소를 추구해왔으나 더 이상 집중화를 통한 이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통문제 발생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분산·독립형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ESS, 계통접속에 보주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P2P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전력시장 및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공급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경쟁 메커니즘에 기반한 가격체계 및 다양한 요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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