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없는가?
[기자수첩]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없는가?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1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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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는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생산성과 사기 저하, 근로자 가족불안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다.

말로는 안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무감각하다. 건축·전기·기계·가스·소방·위험물 등의 전분야에 걸쳐 각종 안전수칙이 존재한다.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대부분이 안전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추락이나 붕괴, 낙하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 전체에서 추락 방지망이나 안전난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만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열악한 시설도 문제이지만 하도급 사업체의 업무과중, 사업자의 안전의식 결여 및 관련교육 미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대부분 산재가 일어나는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는 "영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원청업체가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외주를 주기 때문"이라며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을 외주로 처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세업체 근로들이 겪는 대형 산재를 줄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허술한 관리는 하도급 업체들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연장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비나 보수작업 과정에서, 원청이 형식적인 감독자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안전관리 등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일선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의식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행정지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산업안전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현장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감독관청은 관행화된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을 다스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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