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위원 사임, 원안위 독립성 강화 필요"
"조성경 위원 사임, 원안위 독립성 강화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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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차기 정부, 철저한 검증 통해 인사 추천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 비상임위원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환경단체가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조성경 위원의 자격없음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지만, 스스로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오다, 조 위원의 3년의 위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에야 드디어 문제가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월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아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은 물론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은 필수요소이며, 그 첫 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다"면서 "그런데 결격사유 위원의 문제를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새로운 위원 추천과 임명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 소속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 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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