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날림먼지 발생,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집중점검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원) 등의 법적 조치했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은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건설공사장은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장 불법연료 점검은 면세유 불법사용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있는 1000여개 사업장에 3월부터 5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점검은 3월 말부터 농어촌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3월 27일부터 2주간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해 노천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로 도로 배출원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한다.
아울러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대기질 개선’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포함해 대기오염과 황사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