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사업 지원
환경부,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사업 지원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2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대상 신청 접수...지역상황에 맞는 역량강화 체계 구축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지역상황에 적합한 역량강화 체계 구축,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도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위해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구축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누리집(ccap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안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월 28일 KTX 광명역 회의실에서 구축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구축사업은 4개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4월 초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산업특성과 화학물질에 관한 관심분야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선정된 지자체의 지역상황에 맞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이하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축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조례 제정과 조례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고위험지역에 대한 지역비상계획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를 골고루 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에 구축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과정에서 실무를 지원할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올해 구축사업에 선정될 4개 지자체는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단을 운영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 넓은 참여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적극적으로 예방·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고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시민사회단체·기업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구축사업을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