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이원욱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2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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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정책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에 분산전원방식 명시하는 법 개정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에 수요지발전설비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이는 내용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방식을 명시하는 것을 적시, 분산전원방식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으로 분명히 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제정 에너지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시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변경됐다.

법 제 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9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또 39조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에서는 정책에 반영돼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공급의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분산형 전원의 원칙을 명시했다.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수요지에서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 및 운용해 에너지공급에서의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내용이다.

법 41조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 중 에너지공급방식을 명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력사용에 있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분산형 방식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으로, 에너지공급 및 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계획 역시 고민하고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공급방식에 관한 사항 적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원욱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에너지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김영진 ·박 정· 신창현· 유동수· 이원욱· 전현희·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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