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량소비자 감시원 활동 착수
2017년 계량소비자 감시원 활동 착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2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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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계량소비자감시원 164명 위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정주부 A씨(35)는 주말 가족여행을 앞두고 동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1 kg을 구입하고서는 고기 양이 의심돼 가정용 저울로 측정해보니 90g이나 부족했다.

정육점 사장에게 저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2년마다 구청에서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불법ㆍ부정 저울사용을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2017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계량소비자감시원 164명에 대한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올해 활동할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서울, 인천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소비자단체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소비자 중에서 164명을 위촉했다. 감시원 대부분이 생활에서 몸소 부딪치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20∼60대 주부들이다.

특히 금년에는 소비자감시원이 1 kg 분동을 소지하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직접 저울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도록했으며, 정기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거나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평(비법정단위)” 사용 대신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m2(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계도도 같이 하게 된다.

소비자감시원에 의해 불법계량기나 비법정단위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를 하게 된다.

국표원에 따르면 상거래용 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지만, 저울은 사용환경,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하여 지자체의 정기검사 지원 이외에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저울 점검을 할 예정이다.

계량에관한법률 제50조(조사)에 의거 상거래용 저울의 소비자와 분쟁시 관할 지자체는 오차점검을 확인하고, 오차 발생시 수리 및 재검정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를 할 수 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2015년 60명(6개 도시), 2016년도 150명(15개 도시)을 위촉하고 활동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만연해 있는 저울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믿을 수 있는 상거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비자감시원이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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