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무소속)이 분산형 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형 전원설비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현재 전력수급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내 분산형 전원의 비중을 향후 2029년까지 총 발전량의 12.5%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와는 달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존의 공급 방식 체계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국내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정부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및 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이로써 대규모 발전단지로부터 대량의 전기를 생산해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전력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산형 전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분산형 전원에 의한 전력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원욱, 서영교, 민홍철, 인재근, 백재현, 조정식, 이개호, 박정, 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