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변 지자체도 함께 활용해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변 지자체도 함께 활용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4.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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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확대… 세율 인상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기존 발전소의 소재지 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세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되면서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범위도 확대(원전 기점 10km → 30km)됐다. 그리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 누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2014년 12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12954호) 부칙에서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지원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문미옥, 박정, 백재현, 어기구, 우원식, 이원욱, 이재정, 진선미, 최명길,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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