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합리적 시장 여건·가격체계 우선돼야”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합리적 시장 여건·가격체계 우선돼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4.05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소장 “잉여전력 판매하는 프로슈머와 구매하는 소비자 양자에 이익돼야”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 비합리적 전력시장·가격체계로 전혀 확산되지 못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프로슈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프로슈머 모델 개발보다는 합리적인 시장 여건과 가격체계 등 에너지 프로슈머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훈 녹색에너전략연구소장은 5일 기후변화센터와 주한 EU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신기후체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에너지 프로슈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훈 소장은 “에너지 프로슈머는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프로슈머와 그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 양자가 이익이 있어야 확대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는 태양광 자가소비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 돼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현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구간에 해당하는 소수의 소비자가 잉여전력을 구매할 대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험적 조건에서 이웃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웃 간 거래와 대형 프로슈머, 기업형 프로슈머가 전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 요인은 충분하나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고 분산자원에 대한 사회적 선호를 충족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전력시장 구조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소장은 “에너지 프로슈머는 기본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안좋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국내 재생에너지 판매 활성화 방안과 관련 녹색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녹색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요금제와 전력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형 프로슈머 혹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계약 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통해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