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실질적 제도개선 없이는 힘들다
[사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실질적 제도개선 없이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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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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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만 나왔지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프로슈머다. 정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 빌딩 등에 설치된 태양광·풍력 장비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거래시장’을 열었다. 하지만 이웃 간 거래와 대형 프로슈머, 기업형 프로슈머 어떤 것도 전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문제다. 현재의 값싼 전기요금 체제에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비싼 전기를 사고 팔 이유가 전혀 없다. 이익이 안되는데 누가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프로슈머는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프로슈머와 그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 양자가 이익이 있어야 확대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태양광 자가소비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 돼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에너지 프로슈머는 기본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안좋아졌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분간은 실험적 조건에서 이웃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초창기라는 점을 염두해 두더라도 정책을 뒷받침 할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면 에너지 프로슈머는 현실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에너지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전력 소매시장의 민간 진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은 사업자만 모집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ESS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 ESS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체제를 가지고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됐든, 스마트그리드가 됐든, 에너지신산업이든 활성화 되기 힘들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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