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 산재예방사업 지원
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 산재예방사업 지원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4.2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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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시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과 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이 공동으로 산업단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장설립 시, 안전보건 컨설팅'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공장설립 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사업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공장 설립단계(산업단지 입주 등)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컨설팅 사업대상은 공장을 신규 설립하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2단계의 무료 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1단계 방문 컨설팅에서는 ▲공장설비 배치 안전성 검토 ▲산업안전 보건법 의무적용 대상 사전검토 ▲설비 위험요인 및 대책 컨설팅 ▲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등을 지원한다.

2단계 방문 컨설팅에서는 ▲유해·위험성 개선대책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조치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안내 ▲안전보건 교육자료 배포 ▲작업 전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공장설립등록신청서 제출 시 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공장 입주계획 수립 시부터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은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는 제조활동이 필요하다”며 “공장설립 시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협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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