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SCO협회는 2분기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을 5월 한 달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17년도에 성과확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해 5월 31일 이전 준공된 ESCO사업으로 동일 ESCO 투자사업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비율대로 자체투자실적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신청기한을 놓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접수 마감기한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02-2081-2173)으로 문의하거나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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