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피폭사고 사업자・발주자 의무 위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피폭사고 사업자・발주자 의무 위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4.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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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원인규명 후 행정처분 및 검찰고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 피폭 사고 중간조사 결과 A사 여수사업소가 사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또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과도한 작업량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A사 여수사업소의 투과검사를 발주한 총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일일 작업량을 허위로 30~47%축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결과 확인된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안을 원안위에 상정․확정하고 검찰고발 등 조치를 수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계속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도 초과자 1명(문모씨)을 발견하고 즉시 문씨의 건강상태 확인 및 초과피폭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조사에 착수한 후 중간 결과를 27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는 연간 50mSv 이하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문씨를 포함해 소속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과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원안위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 초과피폭 사실을 확인했다. 문씨의 경우 염색체검사 결과 1191mSv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됐다.

단기간(3개월) 방사선 피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포내 염색체 변이여부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문씨 이 외 9명도 염색체검사 결과 100mSv 이상 초과 피폭됐다.

10명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검사 결과 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문씨 이 외 1인이 선량계 미착용을 진술한 점을 고려, 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미 이행했다.

문씨가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 2주 1회만 현장 확인했으며, 문씨를 지난해 7월 19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거의 매일 야간 고소(高所)작업에 투입했다.

특히 종사자 일일 피폭선량을 보고했으나 염색체검사 결과가 현격하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일일작업량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검사업체의 여수사업소에 방사선투과검사를 발주한 총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일일작업량을 축소보고(30~47%)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원안위는 초과 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초과피폭 원인 등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조사 과정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작업종사자 차폐체 사용 여부 등 초과피폭 원인조사, 초과피폭 발생 8개 작업장의 안전관리임무 수행 여부, 4개 발주업체 제출자료의 신뢰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추가조사에서도 수사권 부재 등의 이유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점검키로 했다.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파괴업계가 방사선 피폭이 없는 다른 투과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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