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3.1%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도시가스요금 연동제에 따라 매홀 수 월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 4.5%p 등을 반영해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5월 1일 부터 현행 14.6890원/MJ에서 0.4554원/MJ 인상된 15.1444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1.8%, 산업용 4.8%이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5137원에서 3만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월) 기준, 기본료1000원 및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다.
산업부는 매년 1회 5월 1일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도 요금에 동시 반영 했다고 설명했다.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조정되며, LNG 거래계약 관행 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이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해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두바이油)가 지난해 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지난 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됐다.
‘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에 1회 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를 인하하게 됐다.
한편,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5월 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 `17.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 (단위:원/MJ,VAT별도)
구 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평 균 |
14.6890 |
15.1444 |
0.4554 |
3.1% |
주 택 용 |
15.8031 |
16.0910 |
0.2879 |
1.8% |
업무난방용 |
16.3123 |
16.4397 |
0.1274 |
0.8% |
일반용(영업용1) |
15.4133 |
15.8919 |
0.4786 |
3.1% |
일반용(영업용2) |
14.4116 |
14.8902 |
0.4786 |
3.3% |
산 업 용 |
13.1750 |
13.8138 |
0.6388 |
4.8% |
수송용(CNG) |
13.0774 |
13.7162 |
0.6388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