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이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우려스럽다'
[사설] 연이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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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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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근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어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태광산업(주)의 경우 석유화학 3공장에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 시설에 무단 보관해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여수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는 사업소가 사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와 함께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과도한 작업량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원안위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하고 2주 1회만 현장 확인했으며, 문 모씨의 경우 지난해 7월19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거의 매일 야간 고소(高所)작업에 투입했다. 특히 종사자 일일 피폭선량을 보고했으나, 염색체검사 결과가 현격하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보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는 정부출연기관이자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 연구기관으로 꼽히고 있어 그 충격의 강도가 더욱 크다.

원안위는 최근 방폐물 무단처분이 확인된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금속용융시험시설 업무정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원안위 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력연구원이 위반한 법령 내용은 모두 38건에 이른다. 과연 미래를 바라보며 발전해 나가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올해 주요 경영계획으로 내세운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주민영향 제로, 환경피해 제로, 근로위험 제로)이 무색해짐은 물론이다. 탈핵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연구원의 해체 또는 타 기관과의 흡수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이어 밝혀진 법령 위반 사례들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대선 정국과 맞물려 높아지고 있는 탈핵 여론속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규제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관련 대책이 없어서 이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했는지도 의문이다.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은 타 분야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요구받는다. 이는 그만큼 원자력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의 사례들이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그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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