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정 제주지역에 친환경 천연가스 공급 본격화
[기획] 청정 제주지역에 친환경 천연가스 공급 본격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5.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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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 인수기지·배관망 건설…2019년부터 ‘LNG공급 새 역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제주 천연가스 공급 사업이 지난달 27일 LNG 인수기지 건설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는 제주지역 각 가정에 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될 전망이다.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 사업은 2019년 8월까지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LNG)기지와 배관망을 건설한 후 연간 약 35만 톤의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수립된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반영돼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애월 기지 매립 및 방파제 공사 등이 시행돼 왔다. 기지 건설 및 배관망이 완공되는 2019년부터는 약 2만5600세대, 260개소 사업장이 천연가스 공급 혜택을 받게 되고, 300MW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발전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천연가스 공급 사업 추진 경과 및 의미 등을 짚어봤다.

■ 4.5만㎘급 저장탱크 2기ㆍ120톤/h 기화송출설비 건설

정부는 2019년 8월까지 약 5400억원을 투입해 LNG 인수기지 및 공급 배관망 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제주 전역에 연간 35만 톤의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용·발전용 연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내에 들어서게 될 제주 LNG기지는 매립부지 7만 4786㎡(2만 2000평)에 오는 2019년 8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LNG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등이 건설된다.

제주기지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100% 주관사로 23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설 규모는 지상식 멤브레인 4.5만㎘급 저장탱크 2기와 시간당 120톤 규모의 공랭식(AAV)ㆍ연소식(SMV) 기화송출설비, LNG선 3300톤급 접안설비 2선좌, 예인선 2선좌 등을 건설하게 된다.

공급물량은 도시가스용 16만 1000톤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 일원의 가정용 2만 5674세대 및 영업・업무용 256개소의 수요처에 공급된다.

또 발전용은 34만8000톤으로 남부발전 한림발전소(연료전환 100MW)및 중부발전 제주 LNG복합발전소(200MW, 신설) 등의 수요처에 각각 공급하게 된다.

앞서 일찍이 공사에 돌입한 제주 LNG복합발전소는 내년 6월 준공돼 제주 전역에 연간 24만㎾의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제주기지 행정동 공사는 315억원을 투입해 2019년 5월 31일까지 통합본관동, 소방서 및 공작동 등 연면적 1만5310㎡규모의 6개 동이 건설된다. 시공은 화산건설과 윤익계전이 맡으며, 특히 행정동 공사는 제주지역 업체가 계약금액의 31.6%인 94억원 규모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는 또 제주 LNG기지 부지매립공사에 따른 애월리 및 고내리 지역의 어업 피해 보상을 제주도에 위탁해 시행했다. 보상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60%, 가스공사 40%의 분담비율로 547억원이다.

■ 80. 90km 공급 배관망 및 공급관리소 8곳 건설

한국가스공사는 또 제주도에 가정용 및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80. 90km규모의 공급 배관망과 8곳의 공급관리소 등의 건설사업도 진행한다.

공급설비 건설 사업은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약 1917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개 공구로 나눠 1공구(애월BV~제주화력)에서 20인치 배관 35.63km와 공급관리소 4개소(GS 1, VS 2, BV 1)를 건설하고, 2공구(제주기지~서귀포VS)에서 20인치 배관 44.46km와 공급관리소 4개소(GS 1, VS 1, BV 2)를 각각 건설한다.

이 공사에는 중소기업 상생경영의 일환인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적용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분의 약 30% 이상이 제주도내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경제효과 약 1050억 ・고용창출 8000명

제주 LNG기지가 완공되면 제주도시가스에 도시가스용, 제주화력과 한림화력 등에 발전용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된다.

예상공급량은 2019년 1만5000톤, 2020년 3만 2000톤, 2021년 2만8300톤, 2030년엔 약 18만 톤의 공급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제주 LNG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기여도는 제주지역 업체 참여 및 자재 구매 등으로 약 1050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제주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 금액 하도급 계획 평가항목 등 종합심사 항목을 변경해 전체 하도급 금액의 30% 이상을 제주지역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기기 및 공급 주배관 건설기간인 2019년까지 3년 동안 약 8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 ‘천연가스 전국 보급사업’ 사실상 완결

제주 LNG기지 및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는 지난 30여 년 간 추진돼 온 ‘천연가스 전국 보급사업’의 사실상 완결을 뜻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전국 보급 사업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전국 229개 시ㆍ군 중 216개 시ㆍ군에 천연가스를 보급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지난 2010년 수립된 ‘제10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반영됐다.

이 사업은 2019년 8월까지 제주도에 LNG기지와 배관망을 건설한 후 연간 약 35만톤의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게 된다.

약 2만 5600세대, 260개소 사업장이 천연가스 공급 혜택을 받고, 300MW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발전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200MW 규모의 제주복합화력발전소를 신설하고, 100MW 규모의 한림발전소가 중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19년 제주 LNG기지가 본격 가동되면 향후 30년간 연평균 도시가스용 12만톤, 발전용 23만톤 총 35만톤의 천연가스를 제주도에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LNG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던 제주도에도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그동안 용량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력공급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적기 공급위한 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급
   하천 횡단 배관 설치시 매설심도 완화 이뤄져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 관리계획이 필요 없는 공익사업이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가스공급 사업 시행 절차는 주배관의 경우 도로법, 하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득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급관리소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법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취득해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도시계획에 따라 가스공사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인허가를 취득해 시행해야 한다.

문제는 가스공급설비 공사의 경우 민원 및 지장물 등으로 부지 및 배관 노선 변경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른 인허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결정을 받기까지는 약 10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제주 지역의 천연가스 적기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하천 횡단 배관 설치시 매설심도 완화도 적기 공급을 위한 현안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대부분 현무암이 발달된 연암과 보통암이 분포돼 있어 하상지반이 강우시에 만 유수가 흐르는 간헐하천이다.

이에 따라 매설심도 4m를 유지할 경우 과다한 굴착으로 수림 경관 및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 또한 파쇄 또는 발파 등 암반굴착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돼 지속적인 소음 공해 및 인접한 사유지 침해로 민원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하천 횡단 굴착에 대한 의견을 통해 굴착도면을 검토한 결과 과다한 굴착으로 자연하천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시공 방법 강구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은 KGS CODE FS 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하천의 바닥이 경암 이상의 경우 배관 외면과 바닥면의 경암 상부와의 거리를 1.2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시가스는 지난 2006년 9월 하상 지반이 연암 및 보통암층으로 분포돼 있으며 강우시만 유수가 흐르는 간헐하천과 관련한 공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매설심도 완화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연암지반일 경우 보호조치와 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조치를 강구할 것을 전제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매설배관 심도를 1.2m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 하천 및 소하천의 매설심도는 4m와 2.5m를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하천바닥이 연암이상일 경우 제주도 지역 특성을 감안해 경암과 동일 수준인 1.2m로 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고시의 경암 지반의 경우에 따른 방호 조치 사항에 추가적으로 Encacement 상단 400mm부근에 철근을 상하 400mm간격으로 2단 설치(200mm 간격)하고 되메우기 흙, 모래 대신 콘크리트로 채워 견고한 구조로 추가 보강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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