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기자재 중소기업조합과 소통경영 강화
한전, 전력기자재 중소기업조합과 소통경영 강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5.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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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방안 강구… 동반성장 및 신뢰경영 기반 구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전력기자재 업계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19일 양재동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전력기자재 중소기업조합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력사와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간담회는 한전의 구매제도 및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협력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조합의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노후화된 변압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체 주기 변경, 협력사의 안정적 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기자재 연중 균등발주, 개발선정품 우선구매비율 조정, 납품장소 변경을 통한 협력사의 보관비용 경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전은 건의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적극 검토,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사를 포함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간담회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수시로 협력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협력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구매계약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 70%이상 구매(법정목표 50%)하고, 상반기 선급금 지급상한을 최대 80%까지 상향해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사전발주제도를 통해 상반기에 발주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협력사의 계획적인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발주는 투자비 조기집행 등으로 구매요청이 일정기간 집중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물량일부를 사전에 발주하는 제도로, 당해연도 4/4분기에 다음연도 1/4분기 물량의 20~30%를 사전에 발주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행정서류 제출 제로화, 계약불이행시 계약불이행분만 계약보증금으로 차등귀속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금 면제를 하자보증기간 1년 이내 또는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모든 계약 건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려면 고품질·고효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전이 세계 최고의 전력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합을 비롯한 협력회사에서 고품질의 전력기자재를 생산 공급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협력사와의 소통채널 강화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모델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은“그동안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서 국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 왔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전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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