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MIT/MIT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명령
환경부, CMIT/MIT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명령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5.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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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수입 업체에 제품 회수명령 조치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지난 23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안전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과 유사제품인 E1 워시 앤 왁스(WASH & WAX)을 수입한 일진통상에 대해 해당 제품의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로 지난해 12월 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경과규정 기간 동안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자진 회수를 유도해왔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사가 제조한 것으로 오토바이 헬멧의 내피(內皮)용과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 세정제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과 함께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해당 수입회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에 CMIT/MIT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반제품은 신속히 퇴출시키고 해당제품 생산·수입·판매자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수시로 강화하고 있어 이번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과 같은 시장유통제품이 잔존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생산·수입업체 교육 확대, 시장감시체계 강화, 소비자 참여 활성화 등 종합적 방안을 강구해 기존 유통제품이 제때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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