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연료 전환이 ‘정답’
[사설]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연료 전환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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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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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한 새 정부의 대응이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 가동률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경유 승용차도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 먼지 감축 응급 대책도 내놨다.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꼽혀온 화력발전소와 경유승용차 퇴출 등의 대책은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삼아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같은 의미에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총 59기의 석탄화력 발전을 노후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다만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을 가동이 가능한 LNG 등 친환경 연료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특히 연료 가격이 낮은 발전기가 우선 가동되는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연료 가격 외에도 환경·사회적 비용, 재처리 비용, 폐기 비용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

즉 연료 가격이 싼 발전기부터 돌리는 '경제급전' 원칙이 적용되는 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를 환경·안전 등을 우선시하는 '환경급전'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원전·석탄에서 신재생·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 공급의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또 하나의 축인 경유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LPG차의 사용연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연간 15조 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를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차나 수소차, LNG, LPG 등 친환경차 개발 등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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