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토양오염정책, 환경보호 의식 동반돼야
[기자수첩] 토양오염정책, 환경보호 의식 동반돼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5.26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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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은 물과 함께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가 개발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렸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TPH로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이다. 정화곤란 부지 위해성평가 대상에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을 근거로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하고,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부는 오염된 민간부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적정 정화를 통한 토양의 적정 관리·보전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정화체계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토양오염 은폐,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정화 작업 지연, 정화비용 과다 소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 중 2.4%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토양보호의식 없이 진행하던 과거 행정을 보면 이번 조치로 과연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노력할지 의문이다. 오염토양은 기본적으로 복원비용이 워낙 막대하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법개정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정부 각 부처들이 예방에 대한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소중한 국토가 산업개발 등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분야별 사전 예방적 정책을 함께 만들고 적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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