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율 50~60%로 강화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율 50~60%로 강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1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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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주거비 줄이는 ‘패시브하우스’로 만든다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오는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해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했다.

친환주택의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또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기존 중부, 남부, 제주 3곳에서 중부 1·2, 남부, 제주 4곳으로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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