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간설시설 비용 택지개발사업자 부담이 원칙'
‘도시가스간설시설 비용 택지개발사업자 부담이 원칙'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1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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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간선시설 공청회… 간설시설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
LH공사 대법원 판례에도 간설 시설비용 분담 거부.. 도시가스사와 분쟁 발생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간선시설 비용 부담과 관련해 도시가스 간선시설은 타 간선시설 대비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비용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택지지구내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 의무 및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택지개발 사업자가 분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간선시설 공청회, 간선시설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공청회에서 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전략기획본부장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희용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간선시설과 관련해 지난 30여년 간 택지개발사업자와 도시가스 사업자간 비용분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도법과 주택법이 상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자는 도법에 따라 산정된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법원은 2015년 6월 판결을 통해 LH공사는 시설분담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인천청라지구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해 인천도시가스와 LH가 체결한 설치비용 분담 협약에 따라 LH측은 수요가 부담시설분담금 납부 후 인천도시가스는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LH가 분담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6월 시설분담금의 부과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것이므로 주택법 위반이 아니며 LH도 가스공급 요청자에 해당해 시설분담금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도시가스사업법과 주택법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법과 주택법은 규율대상과 입법취지가 다르고, 수요가 분담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정해 분담하는 선 부과 요금으로 가스시설의 설치비용과 무관하다고 봤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은 개발사업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도시가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이후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해 분쟁이 해소되고 있지만 LH공사가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시설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LH공사는 시설분담금 공사비 명목으로 각각 납부해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강원 우두 지구, 경북 대곡 2지구, 경북 연경지구, 충북 청주동남지구, 충주호암지구의 경우 시설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유독 LH공사만 시설분담금과 관련해 도시가스사와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및 주택법에 따라 설치 비용은 가스사업자가 부담하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요가시설분담금(선부과 가스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본부장은 택지지구 내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 의무 및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본부장은 현행 주택법은 주택이 부족한 70년대 초 제정돼 40년 이상 경과됐으며, 2015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이 102%인 상황에서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데도 민간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의 간설시설은 모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 LPG, 유류 등 다양한 대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간설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간설 시설 비용 부담은 타 간설 시설 대비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택지 개발 관계법령 개정 또는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택지개발 관계 법령에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분담 조항을 마련하고 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정희용 본부장은 도시가스 간선시설 분쟁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근본적으로 수익을 향유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대법원 판례, 해외 사례, 수익자 부담원칙 등 모든 관점에서 택지개발 사업자의 시설분담금 납부는 정당하다”며 “LH공사는 국내 최대 공기업의 위상에 맞게 반복적 쟁송을 지양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명품 택지 조성의 위상에 걸맞는 합리적 비용분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박종률 대성에너지 본부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LH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LH공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무관한 선부과 요금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통한 택지지구 수분양자에게 원활한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는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경제 정의에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도 “택지개발로 인한 손익은 존재하며 이는 개발사업자와 개발지역 입주자에게 귀속된다”며 “간선시설 설비비용을 수혜층이 아닌 소비자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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