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못한 에너지바우처 환급한다
쓰지 못한 에너지바우처 환급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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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청·발급·사용에 제한 받은 7695명 대상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6년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에너지바우처 환급대상자는 7695명으로 환급대상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로서 이달 19일부터 7월17일까지 가까운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환급대상자임을 증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중에 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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