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스배관건설, 주민 ‘님비’ 등으로 ‘총체적 난항’
제주 가스배관건설, 주민 ‘님비’ 등으로 ‘총체적 난항’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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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 0%진행…법적 근거 없는 주민동의 및 과도한 보상금 요구 등
관련 관청 ‘주민 동의 완료 후 인허가 진행 가능하다’ 민원해결 소극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제주도내 도시가스 공급과 제주, 한림화력발전소 등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 시설 구축 공사가 법적요건에도 없는 주민 동의 요구 등 지역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가스공급 주 배관 통과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책 요구 등 님비현상으로 착공도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9년 8월 가스 공급을 목표로 지난 5월 22일 주 배관 1, 2공구 건설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동시다발적 민원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수립된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9년 8월까지 5400억원을 투입, 애월읍에 LNG기지를 건설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에 배관망을 건설해 제주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LNG기지는 애월항 매립부지 7만4786㎡에 4만5000㎘ 용량의 저장탱크 2기와 기화송출설비 등을 갖추게 되며, 배관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을 연결하는 81㎞ 규모로 설치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도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기환경개선 및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프로판 가스를 대체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천연가스 사용으로 가계비 부담 경감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확보로 지역경제 발전기여 및 에너지 복지구현과 함께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제주도의 카본 프리 정책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와 관련 건설업체 등은 본공사 실시를 위한 현장 공사 준비를 대부분 완료하고, 배관 설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본공사 실적이 0%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연가스 공급 매설 배관이 애월읍 지역 마을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통과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례를 보면 우선 주민동의 없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과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위험시설물이 마을에 들어서는데도 사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 도시 계획 시설로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주민들이 법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들은 또 배관이 통과하는 지역의 지가 하락 및 경관 저해 주장과 함께 가스관이 위험시설이라며 배관 건설에 과다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 배관은 주요도로를 따라 매설되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애월읍 등 배관 통과지역에서는 배관 통과에 따른 보상비용으로 마을별로 5억원씩 총 65억원의 보상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상 주민보상은 특별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시공비 1%이내인 9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애월읍 이장단에서 요구하는 65억원의 보상금액 만으로도 사업비의 7%이상에 육박해 사실상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다만 특별지원금 초과분을 소매 가스요금에 반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주민 동의 및 도의회 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제주도와 애월읍 등 인허가 관련 기관은 주민 동의를 완료한 후 인허가 진행이 가능하다며 민원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부 허가 관청의 경우 법적근거에도 없는 주민설명회 및 동의 통과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승인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같은 민원은 점차적으로 집단화, 장기화, 고착화가 예견되면서 현재 상황이 지속 될 경우 공기 부족 및 가스공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스공사에도 부담이지만 제주도민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주민 설득에 주력하고 취약 계층 대상 열효율 개선 사업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검토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배관 노선 통과 마을별 주민 설명회 실시 및 시공비의 1% 특별지원금 등 진전된 보상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의 순차적 분할 신청도 추진하고 특히 주민설명회 결과 의견을 반영한 주배관 노선 및 관리소 위치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적용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이 필요해 1 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절대 공기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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