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방안 찬반 여부 떠나 지켜져야”
“원자력 안전 방안 찬반 여부 떠나 지켜져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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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실질적 안전 담보 입법방안 찾는 것은 국회의 몫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 안전은 찬반 여부를 떠나 지켜져야 하며,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원자력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박정 의원은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으로 탈 원전 정책이 시동됐으나 원자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원자력 안전은 찬반 여부를 떠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법제, 원자력 안전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이원욱 의원(화성을), 유동수 의원(계양갑)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따라 각국이 탈 원전을 표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신규 원자력발전소(건설) 백지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1차 수명 후 폐쇄는 대표적인 에너지 공약 중 하나다. 아울러, 탈핵을 대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LNG발전,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함철훈 한양대 교수는 “법학자와 현장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입법정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해영 변호사는 “국민들의 공대를 형성하여 원자력 관련 법률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전감독법 등 원자력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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