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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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사·공단 등 고용노동부 권장 기초심사자료 사용 의무화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공공부문 채용 시 나이, 학력, 성별, 출신지역과 사진 등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한 심사서류 사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지난 23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체용서류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심사자료는 구직자의 기본이력과 경력,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을 기재해 채용여부 결정에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심사 서류를 말한다. 이 자료는 채용심사 시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배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구인자에게 채용 시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 사용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단 1곳으로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다.

직원 채용 시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돼 왔지만,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된 민간기업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법제화되지 못했다. 현재 민간기업을 포함해 심사자료에 차별적인 요소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부문 채용 시 개인의 능력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블라인드 체용 의무화'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박정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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