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V 라인란드 코리아, 중동 GSO 인증기관 지정
TUV 라인란드 코리아, 중동 GSO 인증기관 지정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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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의 GCC 회원국가 진출 지원 가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TUV 라인란드 코리아(대표 카스텐 리네만)는 최근 중동 걸프지역 표준화기구(GSO)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5년 6월에 TUV 라인란드 홍콩지사가 GSO로 부터 저전압 전기·전자 제품 및 장난감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태국 지사가 추가로 GSO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제조사가 GCC 회원국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GCC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GSO 기술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전자파 등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GSO 강제 인증 품목에 대한 GSO 표준은 EU 규정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각 해당 국가별 정격과 플러그 사양 등 EU 규정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인 평가부분이 있다. 현재 강제 규제 대상 제품은 GSO가 발표한 List 2.(부품 및 일부 가정용 제품)에 한하며 TUV 라인란드와 같은 지정된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시험소에서 반드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한다.

TUV 라인란드 아시아·중동 지역 최고 책임자 안드레아스 레오 회퍼는 “제조사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가장 가까운 위치의 지정 시험소 및 인증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며 “TUV 라인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풍부한 국제인증 및 시험에 대한 경험은 제조사가 GCC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 및 절차의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TUV 라인란드는 GSO 인증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에서는 국가 수입 규제에 관한 선적검사 기관으로도 승인돼 있다. 또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 등 국가 에너지 효율 라벨링 제도의 승인 시험소로도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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