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소비자 위주로 개선
리콜제도, 소비자 위주로 개선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6.2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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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앞으로 화장품, 먹는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를 도입되고, 리콜정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위해상품을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확대ㆍ적용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ㆍ문체ㆍ산업ㆍ복지ㆍ환경ㆍ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ㆍ교육ㆍ법무ㆍ행자ㆍ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이 참석해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먹는샘물, 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도록하고,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위해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30일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의 총파업 집회에 대해 “일부에서는 혼란이나 충돌, 또 다른 사람들은 위법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 또한 크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은 것을 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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