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워 삼척화력
인허가 6개월 재연장… 시민단체 강력 반발
포스파워 삼척화력
인허가 6개월 재연장… 시민단체 강력 반발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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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개월 재연장 결정… 포스파워, 정식 허가 시간 벌어
탈석탄국민행동 “명백한 특혜”… 탈석탄 정책에 정면으로 반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재연장했다. 이에 따라 포스파워는 6개월 이내에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에 지난달 말로 만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삼척화력은 지난해 7월까지가 인허가 기간이었지만 행정업무와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연말까지 연장됐고, 다시 지난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됐고, 이 번에 또 추가 연장된 것이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사업은 무산된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주무부처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포스파워는 2021년까지 4조6000억원을 들여 삼척시 적노동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105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의 인가기간 연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이번에 2번째로 건설도 4년여 간 지연돼 왔다”며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4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며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은 “특히 사업자가 기간 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사업 준비에 대한 방증”이라며 “하지만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등지고 석탄 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이번 인가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정부는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결정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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