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협조요청 적법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협조요청 적법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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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수원 뒤에 숨은 정부‘표현 적절치 않다” 지적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 결정(6.27)에 따라 한수원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한수원이 뒤에 숨은 정부’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모 언론에서 보도한 ‘한수원 뒤에 숨은 정부’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언론에서는 “모호한 한장짜리 공문으로 한수원에 건설 중단 지시”, “계약된 4조 9000억원 중 이미 집행한 금액은 1조 6000억에 불과하며, 남아 있는 금액을 놓고 법적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에너지법 제4조 ③항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하생략)로 규정돼 있다.

산업부는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공사 중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임시조치이며,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결론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계약하고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사내용은 미리 공론화 결론을 예단해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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