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전기용품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생활용품·전기용품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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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제품 중 주요부품 임의변경 16개 제품 형사고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여름철 수요가 높은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생활용춤 및 전기용품 45개 업체 4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결함보상 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형사고할 예정이다.

결함보상(리콜)조치 48개 제품은 학생복(1개), 완구(3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 스포츠용 구명복(1개), 수영복(2개), 선글라스(2개), 물안경(1개), 우의(1개), 우산·양산(4개), 고령자용 보행차(3개), 휴대용예초기날(3
개), LED등기구(5개),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케이블릴(4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5개), 전기찜질기(5개), 전격살충기(2개), 램프용 전자식안정기(형광등용)(3개) 등이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이다.

리콜명령한 48개 제품의 결함내용을 보면 생활용품 22개 체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였다.

이에 따르면 학생복(1개)은 수소이온농도(14.7%) 초과, 폼알데하이드 1.5배 초과했고, 완구(3개)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1.3~9배), 카드뮴(3370배), 프탈레이트가소제(18배) 초과했다.

또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는 카드뮴(10~14배) 초과, 스포츠용 구명복(1개)제품은 봉합부위 인장강도가 미달됐다.
 
수영복(2개)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1.3배), 수소이온농도(24 %) 초과, 선글라스(2개)제품은 납(6.7배) 초과로 조사됐다.

이외 물안경(1개)제품은 평행도(프리즘 굴절력) 103.6% 초과, 우의(1개)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86.3배) 초과, 우산·양산(4개)제품은 날카로운 끝, 굽힘강도 미달, 고령자용 보행차(3개)제품은 전방안정성, 측방안전성 부적합, 휴대용 예초기날(3개)제품은 과속시험, 내충격성 부적합, 날의 재질(탄소, 망간) 함량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또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인 것을 고려해, 해당 결함보상(리콜)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26개 제품 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르면 LED등기구(5개)는 감전보호 부적합, 절연내력전압 부적합, 전격살충기(2개)제품은 감전보호 부적합 및 주요부품(안정기) 변경 등으로 적발됐다.

또 케이블릴(4개)제품은 온도과승장치 및 전류차단장치 제거, 직류전원장치(충전기)(5개)제품은 절연거리 부적합과 내부 회로 온도 초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정용 소형 변압기(2개)는 내부온도 초과 및 화재발생, 전기찜질기(5개)제품은 표면온도 및 전원단자 온도 초과, 램프용 전자식안정기(형광등용)(3개)제품은 접지연결 누락 및 절연내력전압 부적합등으로 리콜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 및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2016년보다 결함보상(리콜)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5월 휴대용 선풍기에 포함된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LED)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하여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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