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한전, 신고리 5·6 중단 '수수방관' 안돼"
윤한홍 의원, "한전, 신고리 5·6 중단 '수수방관' 안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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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손실발생 시 그대로 전가…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피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구)에 따르면 한수원의 지분 100%를 보유 한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한전 주가 하락에 미칠 가능성에 대한 서면질의에 “손해규모 및 부담주체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가하락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전 주주의 입장 역시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당분간 전기요금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원별 발전비중 변동 등 정확한 전력공급비용 변동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전력 원가 상승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응방안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윤한홍 의원측의 주장이다.

기업 지배 구조상 한수원은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수원의 손실은 한전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지분법 평가손실(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상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지분 보유량만큼 손실로 평가를 받는 것)로 잡힌다. 즉, 한수원의 손실이 한전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가하락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한전의 주요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18.2%, 한국산업은행이 32.9%, 국민연금공단이 6.5%를 소유하고 있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분이 도합 57.6%에 이른다. 한전의 손실에 따른 피해는 최대 주주인 정부가 가장 크게 입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전기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보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30.74%를 보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타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1항에 따라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전력수급의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하는 한전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대형이슈와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보전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전은 국민과 주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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