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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