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투싼·스포티지 22만대 리콜
환경부, 투싼·스포티지 22만대 리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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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는 현대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이며,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맞게 설정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제작사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와 기아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올해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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