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전환, 에너지 3대 악법 개정돼야"
"에너지 정책 전환, 에너지 3대 악법 개정돼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 "국회, 중앙·지방정부 변화 함께 이뤄져야"
제종길 안산시장, "8차 전력수급계획,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향후 에너지 정책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석탄화력 중심 전력수급 방식 조정+신재생에너지 분야 집중 투자'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며, 에너지 분야 3대 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토론회에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 문제와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회의 제도적 변화,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 지방정부의 변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회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 부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등 에너지 3대 악법 개정,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분권화의 근간 마련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전력요금체계 합리적 조정(송전거리, 사회비용 반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전력자립률 향상 정책과 에너지 분권 중심의 행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한 단초로 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종길 안산시장은 토론에서 "현재의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는 건강영향비용, NOX 및 SOX의 미세먼지 2차 생성에 대한 기여도, 수도권에 대한 환경비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환경 및 안전도를 고려한 에너지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송용, 산업용, 가정용 에너지원 사이의 조세 불균형이 크다는 점"이라면서 "수용성 측면에서 현재 세제의 틀 속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세율 조정 로드맵을 작성해 시장에 사회적 비용이 큰 연료의 가격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