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운수업계 노동환경, 대형 교통사고의 시작이다
[기자수첩] 운수업계 노동환경, 대형 교통사고의 시작이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28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치명적이다.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2초만 졸아도 차량은 50m를 암전인 상태로 달리게 된다. 대형사고로 이어짐은 필연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가 됐음에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형버스 운전자들의 '빽빽한' 차량운행표가 공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와 교통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조직 정비, 재원 확보는 물론 연장근무 제한을 예외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또한 버스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적할 점은 많다. 정부는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매번 사고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과연 실효를 거둔 것은 얼마나 될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전방 추돌 경고장치(FC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 것은 사고 방지를 위한 고무적인 방향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전방추돌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면 의무화된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DWS)과 결합될 경우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치도 졸음운전자의 완벽한 대책은 아닐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돼 있다. 그러나 운수업계에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는 대형 교통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같은 근로기준법 특례조항도 이번에 함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밖에 없던 ‘운수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가장 중점을 두고 모두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